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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노원구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 및 구보게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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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노원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23호
  • 공고일자 2026. 5. 21.
  • 부서 기획재정국 재무과
1. 「서울특별시노원구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일부 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6. 10.(수)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아울러 해당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구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시노원구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2026. 5. 21. ~ 2026. 6. 10. (20일간)
  다. 입법예고문 게재 및 게시 
    1) 미디어홍보담당관: 구보 게재
    2)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노원구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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