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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113

  • 자치단체 울주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72호
  • 공고일자 2026. 5. 21.
  • 부서 행정지원국 총무과
1.「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미디어과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5. 21. ~ 6. 10.(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 고 문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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