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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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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경기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호
  • 공고일자 2026. 5. 21.
  • 부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경기도 공고 제2026-18호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성화하여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최소화하고, 민원 편의 증진 및 행정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융자지원 신청서 및 권장시설 입주 신청서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최소화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 신설).
    나. 신청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동의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을 정비함.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문화정책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이의동), 전화 : 031-8008-4605, 팩스 : 031-8008-2179, 전자메일 : brew04@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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