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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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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춘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08호
  • 공고일자 2026. 5. 21.
  • 부서 기획행정국 자치행정과
1.「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2026. 6. 10.(수)까지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6. 5. 21. ~ 2026. 6. 10.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 읍·면·동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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