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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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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서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73호
  • 공고일자 2026. 5. 21.
  • 부서 건설교통국 주택과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5. 21. ~ 6. 10. (20일간)
2. 예고방법: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의견제출: 서산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41-660-2135)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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