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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119

  • 자치단체 부안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57호
  • 공고일자 2026. 5. 22.
  • 부서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1.「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관·과·소와 읍·면에서는 검토 후 의견이 있으실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5. 22. ~ 6. 10.(20일간)
  나.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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