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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07

  • 자치단체 광명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21호
  • 공고일자 2026. 5. 27.
  • 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법무과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2. 구분: 일부개정
3. 입법예고기간: 2026. 5. 27. ~ 6. 16.[20일간]

붙임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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