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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110

  • 자치단체 김포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63호
  • 공고일자 2026. 5. 27.
  • 부서 감사관
「김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김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5. 27. ~ 6. 16. (20일간)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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