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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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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연제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53호
  • 공고일자 2026. 5. 22.
  • 부서 행정지원국 총무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 부산광역시 연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 기간: 2026. 5. 22. ~ 6. 11.(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연제구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4.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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