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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93

  • 자치단체 용인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80호
  • 공고일자 2026. 5. 22.
  • 부서 교통정책국 교통정책과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6. 5. 22. ~ 2026. 6. 12.(21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 6. 12.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교통정책과장)
    1)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교통정책과
    2) 전   화 : 031-6193-2295
    3) 팩   스 : 031-6193-2619 (※팩스 제출 시 담당자 연락하여 수신여부 확인)
    4) 전자메일 : kkj93@korea.kr

붙임  1.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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