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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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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강릉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54호
  • 공고일자 2026. 5. 22.
  • 부서 행정국 행정지원과
1. 「강릉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읍면동 및 기관에서는  2026. 6. 11.(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 5. 22.~2026. 6. 11.(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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