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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155

  • 자치단체 밀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45호
  • 공고일자 2026. 5. 22.
  • 부서 기획예산담당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밀양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6. 5. 22. ~ 2026. 6. 10.(20일)
   나. 입법예고게재: 홈페이지
   다. 의견제시
     - 제출기한: 2026. 6. 10.까지(밀양시 기획예산담당관)
     -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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