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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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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함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44호
  • 공고일자 2026. 5. 22.
  • 부서 경제복지국 인구정책과
「함양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5. 22. ~ 6. 11.(20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신문, 공보 등
  3. 개정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함양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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