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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측량대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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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고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47호
  • 공고일자 2026. 5. 26.
  • 부서 도시혁신국 도시개발과
1. 자치법규명: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측량대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상업등기법」 제15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26조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통일하고, 인용 법령의 개정 사항에 맞춰 인용 법령의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불명확한 ‘측량대행자의 결격사유’ 조항을 보완하고, 측량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함(안 제3조제1호).
나. 「건설업체진단규정」의 폐지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에 맞춰 인용 법령의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
다. 측량대행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함(안 제8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
라. 측량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12조).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6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도시개발과)
    - 주 소: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20(고양시청 백석별관 6층)
    - 전 화: 도시개발과 도시개발팀(031-8075-3163)
    - 팩 스: 031-8075-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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