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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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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강화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88호
  • 공고일자 2026. 5. 26.
  • 부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강화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5.26.(화)~ 2026.06.15(월)
    2. 입법예고문: 붙임
    3. 의견제출: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032-930-3901)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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