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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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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동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40호
  • 공고일자 2026. 5. 26.
  • 부서 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울산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26. 5. 26. ~ 6. 15.(20일간)
  2. 방    법: 공보, 홈페이지
  3. 내    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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