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나주시 혁신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95

  • 자치단체 나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20호
  • 공고일자 2026. 5. 26.
  • 부서 미래전략산업국 일자리경제과
「나주시 혁신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나주시 혁신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5. 26.(화) ~ 2026. 6. 16.(화)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게시판(고시공고), 자치법규시스템 게재
  4. 주요내용
    - 나주시 혁신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