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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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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해남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41호
  • 공고일자 2026. 5. 26.
  • 부서 환경과
「해남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인건비 등 물가 상승분 반영 요구에 따른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현실화
      
2. 주요 내용
  ○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
    - 28원/ℓ → 42.6원/ℓ (인상률: 52.1%)  
  
3. 입법예고 기간: 2026. 5. 26. ∼ 2026. 6. 15.(20일간) 

4.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6월 15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남군수(환경과)에 제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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