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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재난대피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알림

조회수99

  • 자치단체 밀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58호
  • 공고일자 2026. 5. 26.
  • 부서 건설도시국 안전재난과
1. 「밀양시 재난대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입법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밀양시 재난대피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6.15.(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에서는 붙임의 입법예고문을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 규 명: 「밀양시 재난대피에 관한 조례」
   나. 제정내용: 붙임참고
   다. 입법예고기간: 2026. 5. 26. ~2026. 6. 14(20일간) 

붙임  1. 재난대피조례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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