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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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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서대문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25호
  • 공고일자 2026. 5. 27.
  • 부서 안전건설국 재난안전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5. 27.(수) ~ 2026. 6. 16.(화)
 다. 게재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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