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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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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청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74호
  • 공고일자 2026. 5. 27.
  • 부서 문화환경건설국 미래혁신도시과
「청도군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5. 27. ~ 2026. 6. 16.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 군보, 군 누리집,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붙임  청도군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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