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04

  • 자치단체 대전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7호
  • 공고일자 2026. 5. 29.
  • 부서 대전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9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신설 사무에 대한 관리주체 정비 및 위임사무 명확화로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3단계) 개발 완료(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6호, 2025. 12. 23.) 및 “갑천호수공원”시설 인수에 따라 관리주체를 정비함(안 별표 1 공원수목원과란).
     나. 현행 조례상 “도로계획상 폭 20미터 이상 도로의 도로점용허가(굴착 수반 제외)” 사무의 자치구 위임 근거는 명시되어 있으나, 이에 수반되는 사무인 “위반자 처분권한 및 원상회복 확인”의 사무위임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별표 2 건설도로과란).
     다. 지목 또는 현황상 ‘도로’인 시유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무(사용·수익허가 등)의 관리주체를 명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별표 2 건설도로과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청
        정책기획관(전화042-270-3034, 팩스042-270-3009, 전자우편 jha617@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공청회 개최계획 : 해당없음

   6.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담당자 장현아(전화 042-270-303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