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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고랭지 채소 유통센터 및 육묘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 재입법예고

조회수79

  • 자치단체 삼척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23호
  • 공고일자 2026. 5. 29.
  • 부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삼척시 고랭지 채소 유통센터 및 육묘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삼척시 고랭지 채소 유통센터 및 육묘시설 관리·운영 조례
   2. 입법예고: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2026. 5. 29. ~ 6. 18.(20일간)
   4. 예고방법: 시홈페이지, 시보, 게시판

 붙임  삼척시 고랭지 채소 유통센터 및 육묘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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