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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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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해남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90호
  • 공고일자 2026. 5. 28.
  • 부서 민원토지과
「해남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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