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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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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08호
  • 공고일자 2026. 6. 1.
  • 부서 지방시대정책실
「영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안 :「영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제정안
  2. 예고기간 : 2026. 6. 1. ~ 6. 22.(21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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