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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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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김포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01호
  • 공고일자 2026. 6. 2.
  • 부서 행정안전국 재난안전과
1.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입법예고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6. 6. 2. ~ 2026. 6. 22.(20일간)
2. 아울러, 홍보기획관에서는 이를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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