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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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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곡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72호
  • 공고일자 2026. 5. 27.
  • 부서 도시경제과
「곡성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관련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곡성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5. 27. ~ 2026. 6. 16.(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라.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곡성군 곡성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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