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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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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동대문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31호
  • 공고일자 2026. 5. 28.
  • 부서 재정경제국 경제진흥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구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4. 기 간 : 2026. 5. 28.(목) ~ 6. 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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