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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53

  • 자치단체 거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04호
  • 공고일자 2026. 5. 28.
  • 부서 행정국 행정과
1. 자치법규명
   「거제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2. 개정이유
  학업성적 기준을 완화하고 자녀 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보다 많은 이장?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장?통장의 사기진작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학생 선발을 위한 학업성적 기준 완화(안 제2조제1항제1호)
   - 학업성적 기준을 “B학점 이상”에서 “C학점 이상”으로 완화함
  나. 자녀 수 제한 삭제(안 제4조제2항 삭제)
   - 장학금 지급 대상 자녀 수 제한 관련 규정을 삭제함
  다. 장학생 선발 평가기준 정비(안 별표)
   - 학업성적 우수분야 평가기준에 C학점 구간을 반영하여 평가기준 조정
   - 예?체능 및 기능분야 특기자 평가체계 간소화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6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제시장(참조: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우53257/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행정과
    2) 전  화: 055-639-3334
    3) F A X: 055-639-3319
    4) E-mail: yekki@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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