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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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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수영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01호
  • 공고일자 2026. 5. 28.
  • 부서 기획감사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부산광역시 수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에게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수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 예고기간 : 2026. 5. 28. ~ 6. 17.(20일) 
○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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