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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안성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회수120

  • 자치단체 안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43호
  • 공고일자 2026. 5. 28.
  • 부서 도시경제국 문화관광과
1. 「안성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2026. 6. 18. (목)까지 안성시 문화관광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소통협치담당관은 시보에,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안성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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