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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직원숙소 관리 및 운영규정」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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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정선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66호
  • 공고일자 2026. 5. 28.
  • 부서 총무행정관
「정선군 직원숙소 관리 및 운영규정」제정안에 대한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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