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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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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단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94호
  • 공고일자 2026. 5. 29.
  • 부서 행정복지국 민원과
「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대상: 「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기      간: 2026. 5. 29. ~ 6. 18. / 20일간
3. 방      법: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각 읍면 게시판
4. 예 고 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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