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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95

  • 자치단체 계룡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82호
  • 공고일자 2026. 5. 28.
  • 부서 도시건축과
아래의 공시공고를 [시군구보,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계룡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계룡시 건축물관리 조례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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