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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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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울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6호
  • 공고일자 2026. 5. 28.
  • 부서 맑은물사업소
1. 「울진군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6. 5. 28. ~ 6. 17.(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3.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4. 입법예고 문의: 울진군 맑은물사업소(☏ 054-789-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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