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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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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거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95호
  • 공고일자 2026. 5. 28.
  • 부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1. 자치법규명
   「거제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2025년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정비 및 민법상 성년의 연령  을 반영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띄어쓰기, 약칭, 문장표현 정비 등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나. 민법상 성년의 연령을 반영하여 변경(안 제2조제1호 가목)
  다. 후문을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규정 정비(안 제7조 후단삭제, 제2항 신설)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6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제시장(참조:노인장애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소: 우 53257/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노인장애인과 
    2) 전화: 055-639-3812
    3) FAX: 055-639-3799
    4) E-mail: kjm1220@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지원팀(☎055-639-381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은 시 홈페이지(https://www.geoje.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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