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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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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창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11호
  • 공고일자 2026. 5. 29.
  • 부서 상수도사업소 마산급수센터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6. 18.(목)까지 붙임 3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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