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117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3호
  • 공고일자 2026. 5. 29.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건축경관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및 주요내용 
    -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신청서 및 결과통지서 등 관련 서식을 실제 운영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신청·결과 제출 체계를 명확화
    - 공공디자인 계획안 심의도서 작성기준 및 분야별 체크리스트를 보완하여 심의자료 작성의 일관성과 공공성·접근성 중심의 심의 기능 강화
3. 의견제출: 2026. 6. 18. 18:00시 까지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