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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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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4호
  • 공고일자 2026. 5. 29.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환경보전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관련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2026년 12월 31일->2031년 12월 31일)하고 관계규정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제10조)
3. 의견제출: 2026.6.18. 18시까지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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