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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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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대전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0호
  • 공고일자 2026. 5. 29.
  • 부서 대전광역시 녹지농생명국 산림녹지정책과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2026-20호

대전광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9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지정 및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보조금 지원 및 홍보 활성화 등 진흥 체계를 구체화함으로써 정원도시 대전 조성의 실행력을 높이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대상을 구체화함(안 제10조 신설).
     나.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신설).
     다. 정원행사 개최 시 자문수당 지급과 기념품 제공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신설)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산림녹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전화 042-270-5732, FAX 042-270-5539, E-Mail taksa09@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공청회 개최계획 :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만 해당
      ※ 「행정절차법」 제38조의 공고사항을 기재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 (전화 042-270-57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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