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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84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6호
  • 공고일자 2026. 5. 29.
  • 부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관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46호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앞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9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화성도시공사의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주요 현안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과 정책적 조정 기능의 중요성이 증대됨에따라,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여 시와 도시공사가 정책 방향성과 사업 추진의 책임성을 공유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도시공사의 경영 안정성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당연직 비상임이사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 (안 제11조제1항)
 나. 위·수탁 종료 사업 근거규정 삭제 (안 제19조제2항 제3호 및 제10호)

4. 입법예고기간: 2026. 5. 29.(금) ~ 2026. 6. 3.(수)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mckim88@korea.kr
   - 전화: 031-5189-3939
   - 팩스: 031-5189-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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