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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82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7호
  • 공고일자 2026. 5. 29.
  • 부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관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47호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앞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9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심의ㆍ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실 용역을 예방하고 용역 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용역 결과의 활용현황 점검 제도를 신설하여 정책 반영 및 행정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중복되고 형식적인 용역을 방지함으로써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
 나. 위원회 기능 신설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3항)
 다. 용역실명제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제1항)
 라. 연구부정행위 심의 및 부정당업자 처분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제3항)
 마. 용역 활용현황 제출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의2)

4. 입법예고기간: 2026. 5. 29.(금) ~ 2026. 6. 3.(수)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mckim88@korea.kr
   - 전화: 031-5189-3939
   - 팩스: 031-5189-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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