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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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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8호
  • 공고일자 2026. 5. 29.
  • 부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관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48호

「화성시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앞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9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타 시ㆍ군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관내 읍ㆍ면ㆍ동 중 형평성 및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지정된 경계지역을 대상으로 개발계획ㆍ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하여 화성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경계지역별 개발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나. 사무위탁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다.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5. 29.(금) ~ 2026. 6. 3.(수)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mckim88@korea.kr
   - 전화: 031-5189-3939
   - 팩스: 031-5189-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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