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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79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6호
  • 공고일자 2026. 5. 29.
  • 부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관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56호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8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업무에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시설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와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별지 제1호서식 관리카드의 디지털화(안 제10의2).
나.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이용 인원 파악 및 실시간 모니터링(안 제10의2).
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관리 주기 예측 시스템(안 제10의2).

4. 입법예고기간: 2026. 5. 29.(금) ~ 2026. 6. 3.(수)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steave@korea.kr
   - 전화: 031-5189-3914
   - 팩스: 031-5189-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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