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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69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8호
  • 공고일자 2026. 5. 29.
  • 부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관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58호

「화성시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8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확산으로 인하여 노동환경 및 고용구조에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노동권을 침해받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받은 화성시민의 직업전환 및 재취업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안정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근거 마련(안 제4조).
나. 재취업 프로그램 범위에 대해 열거(안 제5조).
다. 재취업 프로그램 보조사업에 대해 정함(안 제6조).
라.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시장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7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5. 29.(금) ~ 2026. 6. 3.(수)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steave@korea.kr
   - 전화: 031-5189-3914
   - 팩스: 031-5189-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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