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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61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9호
  • 공고일자 2026. 5. 29.
  • 부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관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59호

「화성시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8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의 설치 및 보급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에너지 절약과 범죄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화성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재생에너지 가로등 지원 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4조).
나. 재생에너지 가로등 설치, 운영에 대한 시범사업 근거 마련(안 제5조).
다. 재생에너지 가로등 교육 홍보에 대해 명시(안 제6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5. 29.(금) ~ 2026. 6. 3.(수)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steave@korea.kr
   - 전화: 031-5189-3914
   - 팩스: 031-5189-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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