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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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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0호
  • 공고일자 2026. 5. 29.
  • 부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관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60호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8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고령화 심화 및 가족돌봄 수요 증가에 따라 가족 돌봄에 대한 공공부분의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의회 직원들의 일·가정양립을 제도화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 및 배우자가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간병(병원진료, 입원 등)을 요하는 경우 연간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12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5. 29.(금) ~ 2026. 6. 3.(수)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steave@korea.kr
   - 전화: 031-5189-3914
   - 팩스: 031-5189-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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