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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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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1호
  • 공고일자 2026. 5. 29.
  • 부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관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61호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8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과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의 의장·부의장 선출시기의 문구가 달라 혼선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이에 불분명한 문구를 삭제하여 「지방자치법」을 따르고자 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제8조제2항 전단의 불분명 문구 삭제 및 조문 정비(안 제8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5. 29.(금) ~ 2026. 6. 3.(수)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steave@korea.kr
   - 전화: 031-5189-3914
   - 팩스: 031-5189-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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