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57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4호
  • 공고일자 2026. 5. 29.
  • 부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관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64호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앞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9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노인 대상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최초 3시간까지만 무료 감면기준 신설(안 별표 4)
    ?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경우, 감면기준(무료시간 포함) 이후 초과시간은 일반주차요금(최초 3시간 이후부터) 적용 징수

4. 입법예고기간: 2026. 5. 29.(금) ∼ 2026. 6. 3.(수)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mckim88@korea.kr
   - 전화: 031-5189-3939
   - 팩스: 031-5189-2965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