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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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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충청북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6호
  • 공고일자 2026. 5. 29.
  • 부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지원과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이유
  ○ 식품·의약품분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 별표 현행화를 통한 시험용 검체 소요량 및 처리기한 적정성 제고

□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분야 검사 시험성적서 전자문서 발급 명시(안 제4조제3항)
  ○ 시험용 검체 소요량 및 처리기한 개정(안 별표)

□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6월 19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전화 : 043-220-5902, 이메일 : mir3177@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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